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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치료에서의 의료과오책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서 외과적인 치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약물치료이고, 약물치료의 방법에는 경구적인 투약과 주사가 있다. 주사는 약제의 효과가 경구투약에 비하여 확실하고 신속하므로 주사는 치료상 신속한 약제의 효과를 원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입을 통하여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주로 이용된다. 주사는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보통 피내주사, 피하주사, 근육주사, 정맥주사, 동맥주사 등으로 구분한다. 1. 주사치료 시 주의의무 주사는 방법과 종류에 상관없이 인체에 있어서는 비생리적인 현상이므로, 우발적인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약제를 주사할 때에는 의사는 주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주사의 시기나 주사액의 종류와 분량, 주.. 2023. 6. 11.
진단진료에서 의료과오책임 진단은 의료행위의 출발행위이고, 치료방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진단이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이나 기타 청진기를 비롯하여 X선장치, CT기기, MRI기기, 초음파기기 등 각종 기기를 이용한 검사 · 시험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밝혀내는 의료처치를 말한다. 의사는 임상의학의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의료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상은 항상 진행적이며 변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단에서 오.. 2023. 6. 11.
의료과오책임의 유형 의료과오책임이란 의사책임, 즉 의료과오에 따른 의사의 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의료과오책임이라고 하면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제외한 단지 의료과오에 의한 의사의 책임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책임에는 의사의 의료과오에 의한 책임은 물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책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책임 등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의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과 법률책임이 모두 포함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의사책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료과오책임이라고 하면 의료과오라고 하는 객관적 사정에 중점이 있는 책임을 의미하고, 반면에 의사책임이라고 하면 의사라고 하는 직업전문가의 주관적, 인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계약법.. 2023. 6. 10.
난자제공계약에서 난자 채취 및 기증, 동의 난자제공계약도 역시 무상으로 허용되기에 유상의 난자제공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며, 특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난자제공계약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증여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난자제공계약은 아직 물건이 아닌 인체의 일부분을 목적물로 하므로 난자제공계약이 엄밀한 의미에서 증여라고 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다. 난자제공계약이 현실증여의 경우가 아닌 한, 난자제공자는 계약의 내용에 좇아 난자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난자제공계약의 법적 성질은 일단 일종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559조가 .. 2023. 6. 10.
정자냉동보관계약의 성질 및 효력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혹은 대리모임신을 위하여 정자를 냉동보관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정자의 냉동보관을 위하여는 정자제공자와 정자은행 사이에 정자냉동보관계약이 성립한다. 현행법상 정자의 냉동보관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이미 냉동보관이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자의 냉동보관 및 그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본다. 1. 정자냉동보관계약의 성질 정자냉동보관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정자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자냉동보관계약은 임치의 일종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임치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임치계약에서 계약종료 시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에게 반환하여야.. 2023. 6. 10.
대리모계약의 의의, 성질, 효력 일반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아내를 대신하여 다른 여성이 아이를 임신 · 출산하는 역할을 맡은 여성을 대리모라고 한다. 그러나 대리모에 관한 용어가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보통 대리모란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부부를 위하여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기로 약정한 여성을 가리키고, 대리모계약은 대리모관계에 관한 합의, 대리모관계는 아이의 출산 후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부부가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고 하는 목적 아래 아버지가 되기를 희망하는 남성의 정자와 어머니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의 난자의 어느 하나 혹은 양자를 사용하여 여성이 임신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관계를 일컫는다고 본다. 1. 대리모계약의 의의 및 성질 대리모계약은 인공임신의학의 발달에 .. 2023. 6. 9.
장기기증계약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 장기이식을 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장기가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수령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장기의 기증행위가 필요하다. 장기기증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장기기증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이하에서 장기기증계약의 의의, 법적성질, 유효성 그리고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장기기증계약의 의의 장기기증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장기를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기증계약은 장기기증자와 장기수령자 사이의 장기기증 및 그 수령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를 통하여 성립한다. 2. 장기기증계약의 법적 성질 장기기증계약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장기기증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그 본질.. 2023. 6. 9.
의료계약의 종료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관계는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종료된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의 쌍방적 합의에 의하여 의료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또는 의사와 환자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도 의료계약은 종료된다. 그리고 의료채무의 이행이나 의료행위의 종료와 같은 목적달성에 의하여도 의료계약이 소멸한다. 또한 환자가 다른 의사나 병원에 의하여 인수된 경우에도 의료계약은 종료된다. 1. 환자의 완치 보통 환자의 질병이 치유되면 의료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의료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급여법령상의 3차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환자의 상태가 지극히 안정적으로 호전되어 1차 내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때에는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의 치료.. 2023. 6. 9.
의료계약에 있어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의 협동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협력이 없으면 진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의사의 의료계약에 기하여 진료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환자도 진료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 예를 들어 검진, 약복용 혹은 다이어트 등에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환자는 의사에게 임신, 질병의 증상, 병력, 특이체질 또는 이전의 치료 등 진료행위를 위하여 요구되는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문진응답의무 의료에서 의사와 환자의 협동관계로서의 성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의사의 문진에 대한 환자의 응답 내지 고지라고 할 수 있다. 문진에서는 의사의 문진기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대응자세가 중요한.. 2023. 6. 8.
의사의 성감별행위 · 성별고지행위 금지의무 의료법은 우선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사는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감별의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의사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서 성별고지행위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고, 현재는 종래 엄격하게 성별고지행위를 금지한 태도를 완화하여 '임신 32주 이후'에는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도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태아의 성별고지금지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2023. 6. 8.
의사의 비밀준수의무 의사는 의료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알게 된다. 혹은 의료행위에서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알아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흔히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혹은 건강상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는 의료행위를 위하여 집안의 병력이나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상의 비밀까지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사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안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 비밀준수의무 비밀준수의무는 의료윤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밀이란 의사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말한다. 병상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환자 본인이나 특정한 .. 2023. 6. 8.
의료계약에 따른 의사의 의무 의료계약이 성립하면 의사는 일정한 질병에 대한 진료행위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의료보수를 의사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진료의무와 의료보수지급의무 두 의무가 의료계약의 내용의 중심이고, 양 의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이외에도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설명의무, 비밀준수의무, 진료기록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환자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1. 진료의무 의료계약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 주사, 투약, 수술, 수혈, 방사선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의사는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에 의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병을 반드.. 2023. 6. 7.
미성년환자의 의료계약 효력발생 문제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도 원칙적으로 의료계약을 통하여 발생한다. 본래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청약과 승낙의 두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므로, 의료계약의 성립에도 의료행위에 대한 청약으로서의 의사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시와 의사의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환자가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신생아 및 유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혼자서 단독으로 유효한 의료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의료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 본인이 아닌 부모 및 친족 등에 의.. 2023. 6. 7.
의료계약의 유형 의료의 기본은 환자와 의사의 개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의료가 의사만으로 행할 수는 없는 행위이고, 의사와 환자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라고 생각할 때 의료를 위한 최초의 단위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환자의 권리의 승인에 수반하는 환자의 의사존중의 경향이 최근 의사환자관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자의 자기 결정을 보장하는 경향과 함께 이미 의사환자관계는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고, 권리의무에 기초한 법적 관계로 보는 현상이 의사환자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의료계약의 유형에 대하여 살핀다. 1. 진료 및 통원계약 진료계약은 현재 병중에 있는 환자 또는 병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의사에 대하여 그것의 진찰이나 치료를 구하여 성립하는.. 2023. 6. 7.
의료계약과 계약원칙 보통의 의료행위에서의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사법상 권리의무관계, 즉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 그 자체를 일종의 계약적 법률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은 의료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계약자유의 원칙 의료계약에서는 계약자치가 적용된다. 계약자유에 의하여 환자는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방식 혹은 의료행위의 내용 등을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의사도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대한 권리에 대응하여 환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다. 특히 자신과 환자 사이의 필연적 신뢰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미 성립되어 있는 신뢰관계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의료계약의.. 2023. 6. 6.
치료행위의 법적성질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가지고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병행 혹은 단독 시행하여 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의료행위는 치료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치료행위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1. 의사의 치료행위의 법적 성격 치료행위란 환자의 건강회복이나 생명의 연장 기타 건강유지와 같은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의술의 법칙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신체침해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형법상 의사의 치료행위의 법적 성격에는 이론이 많은 바, 의사의 치료행위가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 원칙적으로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 2023. 6. 6.
의료행위의 성질 시진 · 문진 · 타진 · 청진이나 기타 각종 검사에 의한 진단, 주사 · 투약 · 수술 또는 기타 다양한 의료처치 행위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과 행하여지는 다양한 기술적 범주에서의 특징 그리고 그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을 갖는다. 1. 위험내재성 모든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환자에 대한 침습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행위는 항상 큰 위험이든 작은 위험이든 위험을 수반한다. 특히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에 의하여도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의료행위에 존재하는 위험내재성으로 인하여 의료행위에 의하여는 항상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신체를 본질적으로 침습하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는 의료행위에 내재.. 2023.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