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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제공계약에서 난자 채취 및 기증, 동의

by Money Sense 2023. 6. 10.

난자제공계약도 역시 무상으로 허용되기에 유상의 난자제공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며, 특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난자제공계약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증여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난자제공계약은 아직 물건이 아닌 인체의 일부분을 목적물로 하므로 난자제공계약이 엄밀한 의미에서 증여라고 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다. 난자제공계약이 현실증여의 경우가 아닌 한, 난자제공자는 계약의 내용에 좇아 난자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난자제공계약의 법적 성질은 일단 일종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559조가 유추적용된다. 난자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난자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다만 난자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난자제공계약은 난자가 기증목적으로 이용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난자기증의사를 철회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다.

 

1. 난자의 채취 및 기증

난자의 채취 및 기증의 과정에서는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에게 부작용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난자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자를 채취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난자를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0세 이상으로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은 예외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거나 기증할 수 있고, 가령 희귀 · 난치병의 연구를 위하여 그 질병을 가진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난자채취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2. 난자기증에 대한 동의

난자를 기증받는 경우에 의사는 난자기증자에게 난자기증의 절차, 난자채취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일정한 기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난자기증자로부터 난자기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난자기증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도 난자채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난자채취에 따른 설명의무의 범위에는 예를 들어 난자의 사용목적, 난자의 보관기간 및 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처리방법, 난자의 채취방법, 난자채취로 예상되는 부작용, 난자의 수와 기증할 난자의 수와 같은 사항이 해당한다. 

 

3. 난자채취의 기간 및 횟수

여성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난자채취를 제한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배란유도에 의하여 난자를 반복적으로 채취하면 여성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난자채취를 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여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배란유도에 의하여 난자를 채취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 난자를 채취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만 다시 난자를 채취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한 여성으로부터 배란유도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는 난자의 수는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4. 난자제공에 대한 보상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인정된다. 난자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금액을 난자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