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관계는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종료된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의 쌍방적 합의에 의하여 의료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또는 의사와 환자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도 의료계약은 종료된다. 그리고 의료채무의 이행이나 의료행위의 종료와 같은 목적달성에 의하여도 의료계약이 소멸한다. 또한 환자가 다른 의사나 병원에 의하여 인수된 경우에도 의료계약은 종료된다.
1. 환자의 완치
보통 환자의 질병이 치유되면 의료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의료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예를 들어 환자가 의료급여법령상의 3차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환자의 상태가 지극히 안정적으로 호전되어 1차 내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때에는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되어 대학병원은 환자에 대하여 병실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비록 환자의 상태가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가 받고 있는 진료가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료처치인 동시에 현상유지 또는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의료처치이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한 통원이 불편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입원에 의한 치료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치료가 모두 종결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2. 환자의 사망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된다. 의료계약은 일종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환자의 사망에 의하여 의료계약이 종료된다. 환자의 뇌사상태로 된 경우에도 의료계약이 종료되는가? 만약 뇌사를 사망을 인정하고자 하는 뇌사설에 의하면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뇌사가 확정되면 의사는 의료계약의 종료로 더 이상 의료행위를 계속할 의무가 없으므로, 뇌사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명유지를 위한 의료행위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견해에 의하면 뇌사로 인하여서도 의료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뇌사자는 장기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 비로소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보므로, 단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사망이 되지 아니한다. 결국 뇌사만에 의하여는 사망을 이유로 하는 의료계약의 종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의료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상위임계약에서는 위임인의 해지자유가 제한된다. 그리고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상 원칙적으로 의사나 환자는 모두 의료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의사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의무가 있으므로, 의료계약이 임의해지를 통하여 종료되더라도 환자가 다른 의료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의사는 환자에 대한 의료처치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계약에 대한 해지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의사는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환자에 대하여 의료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 의료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도 있고, 묵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환자가 진찰이나 치료를 받기를 중지한 경우, 전의 · 전원을 한 경우 등을 의료계약의 해지에 대한 묵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의료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찰을 개시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묵시의 승낙 또는 의사실현에 의한 의료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의료계약의 종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수진이나 수의료의 중지, 전의 · 전원 등을 묵시의 해지의사표시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환자의 병상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관찰을 계속하며 치료를 하여야 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일시적으로 내원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병원에서 진찰이나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환자가 계속적으로 특정한 진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내원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 때에는 의료계약해지의 묵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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