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의 협동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협력이 없으면 진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의사의 의료계약에 기하여 진료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환자도 진료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환자는 의사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 예를 들어 검진, 약복용 혹은 다이어트 등에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환자는 의사에게 임신, 질병의 증상, 병력, 특이체질 또는 이전의 치료 등 진료행위를 위하여 요구되는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문진응답의무
의료에서 의사와 환자의 협동관계로서의 성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의사의 문진에 대한 환자의 응답 내지 고지라고 할 수 있다. 문진에서는 의사의 문진기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대응자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의사의 문진의무에 대응하는 환자의 응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환자는 진료에 앞서, 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자기의 기왕증, 치료이력, 과민반응경험 등을 자세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의사로부터 적절한 문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거나,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적저 한 대답을 하지 못한 결과로 오진 또는 오 진료에 이른 경우에는 환자에게 오진이나 오 진료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 문진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환자의 과실이 고려된다. 다만 환자는 의학지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이므로 진단이나 치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곤란하다. 개개의 환자의 교육정도, 질병의 경험 기타를 고려하여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고지하여야 하는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병상 등의 보고의무
의사는 진단을 통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한 후에 의료처치에 의한 증상의 경과나 약제투여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환자 본인으로부터의 보고를 듣고, 치료방법의 수정이나 부작용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는 진료의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나타난 증상이나 변화 등에 대하여 바로 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과나 위험발생의 징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환자는 의사의 설명에 따라서 자기 관찰을 하여야 하며, 자기에게 발생한 용태나 징후를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진의무
의료계약에서 진료기일을 정한 경우에 환자로서는 그 진료기일에 진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약정한 진료기일에 수진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자지체가 된다. 그리고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의사는 진료채무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게 되고, 또한 의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므로 그만큼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진료기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자는 약정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바로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의료처치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리고 환자의 수진거부로 인하여 의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의료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기하여 무효로 되거나, 위험부담의 문제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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