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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 가입대상 및 보장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드리고자 하는 김 과장 인사드립니다 (--) (__) (--)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인 '서민자립지원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미래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불확실한 위기(혹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으나,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직업상 여러 위험에 노출된 분들께서는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반 민간 보험사에서 인수가 거절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정말 그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적절한 금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자립지원보험을 운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서민자립지원보험의 경우.. 2024. 3. 7.
다이슨 무선 청소기 파란 불 깜빡일 때, 원인 및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김 과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례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내용 공유 차원에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무선 청소기 어떤 브랜드 기기를 사용하시나요? 저는 신혼 때 구입했던 다이슨 무선 청소기 V7 모델을 사용 중입니다... (이제 놓아줘...) 무선 청소기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전기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공감하시겠지만 항상 무언가를 흘리고 떨어트리는데 항상 뒤를 따라다니며 닦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사실 무선 청소기가 너무나 편하긴 하지요~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별 탈 없이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2024. 3. 5.
[아는척 특집] 커피 원두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새롭게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모토로 살아가는 김 과장입니다. 모두 커피 좋아하시죠?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별납니다. 시장조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2023년도 대한민국 성인 1인당 커피 연간 소비량은 405잔으로 하루에 1.11잔으로 세계 인당 평균 소비량인 152잔을 훨씬 웃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포스팅을 보는 순간에도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커피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3조 2,000억 원가량으로 2018년 기준 2조 5,000억 원가량보다 약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스.. 2024. 3. 3.
3월 3일은 삼겹살 먹는 날? 삼겹살 데이의 유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정보 드리는(드리고자 하는) 김 과장입니다. 삼일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의 중반을 넘어 이제 어느덧 마지막 날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이 삼월 삼일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마치 빼빼로 데이(11월 11일)처럼 3월 3일에는 삼겹살 먹는 날로 인식되고 어느덧 자리를 잡은 모양새인데요. 삼겹살 데이의 첫 시도가 2003년이라고 하니 어느새 20년이나 지났네요. 삼겹살데이의 유래와 이른바 데이 마케팅과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1. 삼겹살 데이의 시작은? 매년 3월 3일은 이른바, '삼삼데이'라고 하여 숫자 3이 두 번 들어갔다는데 그 유래가 있으며, 3월 3일에는 삼겹살을 먹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기념일이며, 삼겹살 데이의 .. 2024. 3. 2.
2024년 효도 전쟁이 시작된다!! 나훈아 라스트 콘서트 일정 및 예매 꿀팁 대공개!! 이 글을 읽고 계신 날짜가 3월 19일(화)라면, 밑에 글들은 안읽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YES24 티켓 페이지 가셔서 예매부터 하세요. 늦을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YES24 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예스24 티켓 ticket.yes24.com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지에 계신 아들 딸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불효(?)를 만회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 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절대로 오지 않을 기회이기에 더 비장한 마음으로 포스팅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가황이라 불리는 가수 나훈아가 데뷔 58년 만에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이번 콘서트가 끝나면 은퇴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팬 분들께 감사한다는 글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연예인들의 .. 2024. 3. 1.
2024 미쉐린 가이드 부산 빕 구르망 선정 식당 2편!!! 안녕하세요, 직전 포스팅에서 2024 미쉐린 가이드 부산 빕 구르망 선정 식당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는데요. 리스트를 훑어보시면서 아는 곳 혹은 가본 곳이 있으셨나요? 총 15개의 식당 중 1편에서 8곳을 보여드렸고, 나머지 7곳을 이번 포스팅에서 마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 미쉐린 가이드 부산 빕 구르망 선정 식당 1편 보고오기!!! ★ [2024 미쉐린 가이드 부산 리스트] 부산 여행 휴가 가시는 분들, 맛집은 미쉐린 빕구르망에서 어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미쉐린 가이드에서 선정된 식당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특급호텔에서 운영하거나, 굉장히 값비싼 레스토랑이 주를 이루어 일반적으로 끼니를 때우러 가볍게 가 at-say.tistory.com 참고로 미쉐린 가이드에서 해당 음식.. 2024. 3. 1.
[2024 미쉐린 가이드 부산 리스트] 부산 여행 휴가 가시는 분들, 맛집은 미쉐린 빕구르망에서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미쉐린 가이드에서 선정된 식당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특급호텔에서 운영하거나, 굉장히 값비싼 레스토랑이 주를 이루어 일반적으로 끼니를 때우러 가볍게 가는 '밥심비'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도 만족스러우면서 맛있는 식사 한 끼에는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한 고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뷰나 후기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미쉐린 가이드'에서 선정한 맛집은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 하시는 데요. 미쉐린 가이드가 지난 1월 22일,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4」 편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서울 편 이후 7년 만인데, 특히 이번 가이드에 추가된 부산 편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언제.. 2024. 3. 1.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및 상품구조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1인가구 2월 가입신청자 분들의 계좌 개설 가능 기간입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이 기간 놓치지 않고, 계좌 개설하시어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특히 상품구조나 일시납입 신청과 같은 유용한 정보들은 다시 한번 꼭 놓치지 않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D 1. 청년도약계좌란? ○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위한 개인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 2024. 2. 29.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바로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은행 등 1 금융권(금융 제도권)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사채 등과 같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불법 사금융은 우리와 이웃 모두의 삶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적 서민금융 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재원 규모가 전액 소진될 경우 혜택을 보실 수 없을 수 있어 이 글을 보신다면 바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조건 소액생계비대출은 ①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②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일 경우 누구나 .. 2024. 2. 28.
의사의 설명의무 중 문서설명 방식에 대한 소고 의료행위에서의 설명은 본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의사의 설명이 반드시 문서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형식적 설명, 즉 문서설명은 비록 문서에 의료행위의 종류 · 범위 · 위험에 대하여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단지 설명대화를 보충할 뿐이다. 결코 문서설명이 설명을 위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의료실무적으로는 의료행위승낙서, 의료행위신청서, 수술승인서, 수술서약서 혹은 의사설명서라는 명칭으로 환자가 자기에게 행하여질 의료행위의 필요성 · 내용 ·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 위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통한 설명이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설명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의료.. 2023. 7. 10.
의사의 의료행위 전후의 설명의 방법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근본원칙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의사는 환자에게 병상 · 진단 · 예후 및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하는가, 즉 설명의 방법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선 의사는 형식상 아무런 제한 없이 구두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설명은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의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문서에 의하여는 물론이고, 구두나 이른바 포함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설명방법은 의사가 환자와의 설명대화를 통하여 알기 쉽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한 설명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고.. 2023. 7. 2.
의사의 설명의무 중 다양한 유형 원칙적으로 어느 치료방법을 택하는가는 의사의 재량에 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진료를 할 때에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의료처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만일 서로 상이한 다수의 치료방법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로써 선택적으로 고려되는 경우에 의사는 환자가 다양한 치료가능성 중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사가 다양하게 고려되는 의료행위 중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 2023. 7. 1.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 종류 의사가 의료행위를 실시함에 앞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충분한 안내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 종류 중 진단설명, 경과설명, 위험설명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의사의 진단설명 우선 의사는 원칙적으로 시진 · 문진 · 청진 · 타진 · 촉진 및 방사선이나 CT, MRI, PET, 초음파 기타 전자기기를 이용한 각종 검사나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알아낸 병명 혹은 병상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거나, 그 질병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설명을 진단설명이라고 한다. 진단설명은 바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위한 1차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진단설명을 하여야 하는가? 진단설명은 환자가 병명과 병상을 파악하여 예상.. 2023. 6. 30.
의사의 진료행위로서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요양방법 기타 병상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지시하여야 하는 진료행위로써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진료행위로써의 설명은 달리 진료적 설명 혹은 안전설명이라고 표현된다. 진료적 설명이란 의사에게 의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행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진료적 설명의 개념에는 환자의 자기 결정과 관계없는 의사의 조언의무, 안내의무, 경고의무, 지시의무, 지도의무 등이 모두 포함된다. 1. 의료행위에서 동의의 원칙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진단 · 치료 ·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유익한 행위이다. 비록 의료행위로 인하여 인체에 어떤 침해가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형법상으로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2023. 6. 30.
연명치료의 중단 및 산아제한시술에 대한 동의 및 설명의무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동의 및 산아제한시술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동의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빠질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사에게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때에는 비록 진료중단의 시점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가 의사를 번복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사전의료지시가 진정한 자기 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서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2023. 6. 28.
응급의료 등에 대한 의사의 동의 및 설명의무 응급의료, 혈액관리,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 임신중절 그리고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동의 및 설명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 및 설명 의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의사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리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2023. 6. 27.
의사의 설명의무의 근거로서 법률상 규정 누구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의사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그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누구나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하여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그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근거로서 법률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시험 및 조직기증, 장기적출 등에 대한 동의 · 설명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의사는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의 도중 피험자의 건강에 생길 수 있는 ..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