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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의 중단 및 산아제한시술에 대한 동의 및 설명의무

by Money Sense 2023. 6. 28.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동의 및 산아제한시술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동의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빠질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사에게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때에는 비록 진료중단의 시점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가 의사를 번복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사전의료지시가 진정한 자기 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서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 결정의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중단의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의 중단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한다. 물론 환자의 의사에 대한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료를 참고하여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태도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겪을 가능성,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라고 하면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2. 산아제한시술에 대한 동의

산아제한수술에 대한 적응성을 가지는 여성이나 남자가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산아제한시술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임신을 하게 되면 우생학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에 의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만약 산아제한시술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속적인 동의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도 산아제한시술이 실시될 수 있다고 보나, 입법적으로 독일민법 제1905조와 같이 피후견인의 불임시술에 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불임시술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