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서 외과적인 치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약물치료이고, 약물치료의 방법에는 경구적인 투약과 주사가 있다. 주사는 약제의 효과가 경구투약에 비하여 확실하고 신속하므로 주사는 치료상 신속한 약제의 효과를 원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입을 통하여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주로 이용된다. 주사는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보통 피내주사, 피하주사, 근육주사, 정맥주사, 동맥주사 등으로 구분한다.
1. 주사치료 시 주의의무
주사는 방법과 종류에 상관없이 인체에 있어서는 비생리적인 현상이므로, 우발적인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약제를 주사할 때에는 의사는 주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주사의 시기나 주사액의 종류와 분량, 주사의 부위, 주사의 기법주사에 의한 감염방지 등에 대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주사 후에도 사후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주사로 인한 조직괴사, 일시적 혈관수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스스로 그 장소에서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사약의 종류나 분량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환자가 지참한 약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사하여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정맥주사약을 동맥에 주사한 경우에도 의료과실로 된다. 그리고 습관성 약물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하여 습관성 약물중독이 된 경우, 주사약물로 인한 부작용 · 후유증이 생긴 경우, 특이체질이나 과민성 소인에 의한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도 의료과실이 문제 된다. 주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주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다른 안전한 치료방법은 없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 판단은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 의사는 위험성이 있는 동맥주사를 실시할 때에는 먼저 다른 안전한 치료방법이 없는가를 고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주사과실로 인정되는 사례
주사약의 과량투여로 인하여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면 그 경위와 이유를 막론하고 의료과실이 분명하다. 의사는 주사를 할 때에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주사약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여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고, 그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 빈혈, 저 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경우에 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사부위의 과오도 문제가 되는데, 주사할 때에는 주사의 부위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주사약을 주입하여야 한다. 주사부위의 과오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경우로는 정맥과 동맥의 착오, 주사액의 혈관 외 유출 및 신경침투 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행한 주사방법, 주사 후의 환자의 증상과 상해를 입게 되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마취제가 정확히 정맥에 주사되지 아니하고 피하로 유출되어 조직괴사 등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질병과는 무관한 약물을 투여하여 그 결과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주사를 실시하는 의사는 안전부위를 선택하여 주사침의 깊이, 주사 시의 근육 수축도 등을 고려하여 주사침이 신경에 닿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사액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주속도도 안전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만약 주사 방법상의 과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의료과실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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