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감염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이즈의 전파경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직접 수혈을 받거나 에이즈감염인의 혈액에서 생산된 혈청을 투여받는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된 혈액의 수혈을 통하여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대단히 높다. 국내에서도 수혈에 의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에 대하여 철저하게 에이즈감염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므로, 수혈에 의한 감염은 거의 없는 현실이다. 환자가 수혈에 의하여 에이즈에 감염되면 그 책임이 문제 된다. 수혈을 통한 에이즈감염에 따른 책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바, 모든 혈액에 대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혈액의 공급자인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을 채혈한 시점이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헌혈혈액 전부에 대한 에이즈검사가 의무화되기 이전일 경우 혈액에 대한 에이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지 여부, 수술도중 그 혈액을 직접 수혈한 병원이 수혈을 통한 에이즈감염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 두 가지가 문제 될 수 있겠다.
1. 혈액원의 주의의무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 조작 · 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 ·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순결을 보호하고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혈액원의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혈액을 채혈하는 시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의학기술 수준에 맞추어 병원균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하자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에이즈감염위험군으로부터의 헌혈을 배제하는 등 위험성에 대하여 예견하고 위험의 현실화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혈액의 취급에 따른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그 혈액으로부터 생기는 에이즈감염의 가능성의 정도,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수혈에 따른 에이즈감염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수혈도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혈에도 적용된다.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설명 ·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환자의 승낙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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