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의료행위의 출발행위이고, 치료방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진단이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이나 기타 청진기를 비롯하여 X선장치, CT기기, MRI기기, 초음파기기 등 각종 기기를 이용한 검사 · 시험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밝혀내는 의료처치를 말한다. 의사는 임상의학의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의료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상은 항상 진행적이며 변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단에서 오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오진의 가능성이 항상 오진의 정당성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1. 오진의 법적 의미
오진이랑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경우를 일컫는다. 오진은 객관적인 질환의 실체와 합치하지 않는 의사의 진단적 판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진은 병이 있는데 없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병이 없는 데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특정한 병을 다른 병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오진은 의사가 질병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를 비롯하여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방법을 잘못 실시한 경우에 야기된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찰하는 때에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진단을 실시하더라도, 오진을 범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의학적 견지에서 비록 오진이라고 할지라도 치료방법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이거나, 무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오진을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오진에 의한 의료행위로 병세가 악화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당연히 의사에게 있다. 의사가 오진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오진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오진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사의 과실에 의한 오진인지 불가항력적인 오진인지는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을 담당한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오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즉 진단의 당시는 질병의 초기 혹은 잠복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므로,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는 진단할 수 없는 경우에 시기적으로 오진이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오진에 의한 자궁적출 및 법적책임
오진으로 인하여 의사가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복부에 혹이 만져지고 하혈을 하고 있는 자궁 외 임신환자를 자궁 외 임신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수술 전 검사법인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복강경검사, 소변임신반응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자궁근종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촉진 및 시진을 통하여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현대의학상 자궁적출수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궁 외 임신환자의 자궁을 적출한 경우에 의료과오가 된다. 환자가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상태에서 자궁을 적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궁을 제거한 행위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경우가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경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오진에 의하여 설명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 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환자의 병증이 자궁 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환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그 오진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자궁적출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설명받을 자궁 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환자로부터의 수술승낙은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으로서 자궁적출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3. 오진으로 인한 개복수술
외과의가 복부에 종양이 생겨 복부 내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의뢰하는 환자에 대하여 청진기를 사용한 촉수진단을 한 후에 방사선촬영을 권고하자 비용관계로 거절하므로, 여타 병증세에 대한 상황문진도 없이 촉수진단에 의하여 감지된 종양을 위종양이나 위궤양 등 위장질환으로 속단하고 그 종양을 떼내기 위한 개복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환자 및 그 가족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아 개복수술을 한 결과, 장부 위에 있는 종양은 투약방법에 의하여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경우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오진으로 불필요한 개복수술을 하여 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고통을 입게 한 경우가 되므로, 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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