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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환자에 대한 법률상 문제와 설명의무

by Money Sense 2023. 6. 12.

종교상의 이유로 치료에 필요한 수혈을 거부하는 사건은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서 미국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역시 국내에서도 가끔 수혈거부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소송상 수혈거부가 문제 된 경우도 있다. 특히 수혈거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와 관련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서에 기록된 계율을 엄격히 준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리상 수혈을 금지하고 있다. 어떤 신앙이나 성서의 해석이 정통인가 이단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수혈의 금지를 지켜야 할 율법으로 믿는 사람의 신앙을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어떤 신앙을 믿는 행위가 타인의 생명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한,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 신앙은 일종의 자기 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1. 수혈거부의 법률상의 문제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최고이념으로 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문제를 각자의 고유한 가치관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람마다 신념, 가치관, 종교 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구나 각자 자신의 고유한 신념, 가치관, 종교, 행복의 기준 등을 가지고, 그에 바탕을 둔 자기 결정권의 행사는 비록 다수의 입장이나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자기 결정권의 행사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수의 사람이 생각하는 사상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합리성의 기준도 역시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서는 합리적이냐 아니냐 여부가 문제 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문제 될 뿐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의사의 입장이나 일반적으로 보아 생명의 유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환자 자신의 고유한 신념이나 가치관 내지 종교관에 의한 경우라면 그 결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환자가 선택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하여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치료방법을 선택한 경우가 환자의 진정한 자기 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려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서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수혈거부에 대한 설명의무

환자의 신체에 어떤 의료를 실시하는가에 대하여는 자기 결정권에 따라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다. 의사는 수술 기타의 진료행위를 실시할 때에 그 병병을 비롯하여 필요한 의료처치와 그 경과, 위험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설명 · 동의의 원칙은 역시 수혈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환자가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의사가 무단으로 수혈을 감행하면 환자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되므로,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만약 환자가 절대적 무수혈을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상대적 무수혈의 치료방침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방침을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그 상대적 무수혈의 치료방침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지, 또는 절대적 무수혈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다른 병원을 찾아 전원을 요구하고자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