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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중 문서설명 방식에 대한 소고

by Money Sense 2023. 7. 10.

의료행위에서의 설명은 본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의사의 설명이 반드시 문서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형식적 설명, 즉 문서설명은 비록 문서에 의료행위의 종류 · 범위 · 위험에 대하여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단지 설명대화를 보충할 뿐이다. 결코 문서설명이 설명을 위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의료실무적으로는 의료행위승낙서, 의료행위신청서, 수술승인서, 수술서약서 혹은 의사설명서라는 명칭으로 환자가 자기에게 행하여질 의료행위의 필요성 · 내용 ·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 위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통한 설명이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설명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수술서약서 등은 문서설명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본다. 문서설명은 문서에 개략적으로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고, 향후의 설명대화를 보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수술서약서 등의 효력

의사, 특히 병원은 대부분 설명을 환자로 하여금 미리 서면으로 준비된 설명서 혹은 동의서 따위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문서에 대한 서명 그 자체로는 환자가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또한 그 내용이 적절히 설명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판례도 역시 수술서약서 등에 의한 문서설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라고 하는 용지에 서명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그 준비로서의 마취를 할 때에 병원의 의료팀이나 마취담당의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수술, 특히 전신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로 평가될 수 있는 동의는 의사의 설명을 전제로 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적으로 한 동의를 의미하며, 당장 의료행위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아래에서 수술동의서나 진료설명서와 같은 형식으로 된 문서설명의 내용이나 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따질 경황이 없이 형식적으로 행하여진 형식상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식적 문서설명은 그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수술동의서나 진료설명서 등은 단지 설명을 위한 대화의 준비 또는 보충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를 완전히 수술설명서 등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진료설명서의 효과 사례

진료설명서에는 보통 환자가 의료적 침습의 종류 · 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과 구체적 의료행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동시에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합병증 또는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며,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 혹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부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술환자의 보호자가 수술 전에,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병원 측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수술동의서는 해석상 환자가 수술을 승낙하고, 동시에 만약 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의사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3. 문서설명 시 주의점

문서설명을 통하여 대화에 의한 구두설명이 전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문서설명에 의하여 환자에게 너무 적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공포목록이 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문서설명이 오직 형식적으로 의사가 설명의무의 이행을 방어하고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이용되어서도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