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행위를 실시함에 앞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충분한 안내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 종류 중 진단설명, 경과설명, 위험설명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의사의 진단설명
우선 의사는 원칙적으로 시진 · 문진 · 청진 · 타진 · 촉진 및 방사선이나 CT, MRI, PET, 초음파 기타 전자기기를 이용한 각종 검사나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알아낸 병명 혹은 병상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거나, 그 질병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설명을 진단설명이라고 한다. 진단설명은 바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위한 1차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진단설명을 하여야 하는가? 진단설명은 환자가 병명과 병상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 진단설명에서 일종의 의학강의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의사는 이미 일반화된 병명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나 병명의 고지에 의하여 치명적인 정신적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병명에 대하여는 단순화하여 설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병명을 숨길 수도 있다. 예컨대 암이나 에이즈 등과 같은 일정한 질병에 대하여 암 혹은 에이즈라는 진단결과의 정직한 설명이 오히려 환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의사의 설명이 환자의 투병의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환자를 의기소침하게 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상의 특권으로서 진단결과를 달리 설명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환자를 안정시킨 후에 지연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환자가 명시적으로 진단의 결과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여 질문을 한 때에는 의사는 완전한 진단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환자가 병상의 순수한 진단만을 받기 위하여 의사와 진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완전한 진단설명이 의료계약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 의사의 경과설명 의무
의사는 경과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의사가 실시할 예정의 의료행위와 그 내용, 즉 필요한 의료침습의 종류 · 방법 · 범위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경과설명에는 실시할 예정의 의료행위를 통하여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인 치료설명,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당장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 환자에게 야기될 건강상태의 변화 혹은 장래예측에 대한 설명, 즉 의료행위의 거절에 따른 위험의 고지로서의 불치료설명이 포함된다. 의료행위의 부수효과가 아니고 의료행위의 경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인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일정한 결과에 대한 설명도 위험설명이 아니라 경과설명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수술에 따른 수술 후의 당연한 효과에 대한 설명은 경과설명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가 처치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의 분명한 부작용이나 성공가능성의 정도, 성공의 확실성, 실패가능성도 경과설명에 포함된다.
3. 위험설명 의무
의사는 위험설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위험설명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이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고, 또한 비록 과오 없이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발생가능한 모든 일시적 · 계속적 부수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위험설명을 통하여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따른 부수적 효과, 즉 후유증 · 부작용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발생이 가능한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위험설명에는 의료기술상 확실하게 배제하기 곤란한 위험은 물론,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오의 위험과 비록 의료행위가 과오 없이 혹은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에 따라서 행하여질지라도 혹시 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계속적 부수효과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동일한 의료행위를 통하여 빈번히 야기된 의료사고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야기되는 부수효과가 있다면 그 위험에 대하여도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행위를 통하여 발생이 가능한 결정적인 위험, 예컨대 사망의 위험이나 시력상실, 불구, 자궁제거에 의한 불임 등과 같은 다시 환원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는 자기의 의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등 의사 자신으로서도 수술 시행 전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까지 설명하여 줄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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