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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전문 정보

의사의 설명의무 중 다양한 유형

by Money Sense 2023. 7. 1.

원칙적으로 어느 치료방법을 택하는가는 의사의 재량에 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진료를 할 때에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의료처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처럼 만일 서로 상이한 다수의 치료방법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로써 선택적으로 고려되는 경우에 의사는 환자가 다양한 치료가능성 중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사가 다양하게 고려되는 의료행위 중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는 설명을 이른바 선택설명이라고 한다. 

 

1. 불치료에 대한 설명

의사는 경우에 따라서 불치료의 위험에 대하여도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불치료에 대한 설명은 경과설명의 일종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계약상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가 투석을 중단하는 때에는 그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하여야 한다. 역시 손목관절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X선 촬영을 거부하거나, 제왕절개수술을 필요로 하는 산모가 제왕절개를 한사코 거절하는 경우에는 X선 촬영의 거부나 제왕절개의 거절에 의하여 야기될 위험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경제적 설명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비록 보험환자라고 할지라도 의료처치에는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고려되는 의료처치가 의료보험에 포함되는지,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 질적 설명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 의사는 다른 의사로부터 더 양질의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통상 일반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에 미달하는 의료 수준에 기한 의료처치는 어떤 경우이든 위법한 의무위반행위로써 의료과오가 된다. 물론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에 취하여야 할 객관적 · 전형적인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에 따른 의료 수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의료과오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에 따른 의료 수준을 만족시켜 의사의 의료처치가 의료과 오는 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의사로부터는 더 양질의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의사가 다른 의사로부터는 더 질적으로 양질의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하는 경우를 질적 설명이라고 한다. 다른 의사를 통한 양질의 의료처치로는 예를 들어 다른 의사가 가진 개인적 능력과 의료기술이 더 출중한 경우, 다른 의사가 적용하는 처치방법이 더 효과적인 경우 또는 다른 의사가 더 첨단적이고 기술적인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의사가 질적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면 신체적 불가침에 기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더욱 보장되나,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나 의사의 경제적 배려를 해칠 우려가 있다. 

 

3. 제삼자를 위한 설명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제삼자를 위한 설명은 안전설명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환자로부터의 전염이나 감염으로부터 제삼자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