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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치료 시 의사의 사전검사와 주의의무

by Money Sense 2023. 6. 12.

마취는 의료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며 특히 수술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마취는 우선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로 구분된다. 전신마취는 마취약을 중추신경계에 작용시켜 의식의 소실을 수반하는 통증의 제거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마취방법으로 그 투여방법에 따라서 흡입마취법, 정맥마취법, 직장마취법 등으로 구분된다. 국소마취는 의식의 소실을 초래하지 않고, 국소의 통증감각을 없애주는 마취방법이다. 마취는 그 종류나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인체에 대한 절대적인 비생리적 현상이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취의는 환자의 질병 및 상해, 수술 전이나 후에 투입되는 약물, 특이체질 등 각종의 장애원인을 고려하여 마취를 하여야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1. 환자의 마취에 대한 내성확인의무와 최선의 마취제 선택

환자의 질병이나 수술의 적부에 관한 문제는 수술의가 판단하지만, 환자가 마취에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마취의가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마취의는 사전에 환자에 대한 진찰 및 검사소견을 확인하여 마취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마취의로서는 마취 전에 환자 내지 가족에게 문진을 하여 환자 및 가족의 체질, 사용약제에 대한 이상반응의 유무, 마취시술을 받은 경력 여부 등 마취에 대한 환자의 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적절한 마취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다. 또한 마취의는 환자의 병명 및 신체적 상황을 판단하여 그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마취제와 마취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마취의는 마취제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되는 환자의 소인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마취의는 수술의 진행에 따르는 마취 정도의 조절, 마취 아래 있는 환자의 전신상태의 관찰, 이상상태의 출현에 대한 대응, 수술종료 후 마취각성상황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마취에 따른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마취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전에 환자에게 마취제의 부작용 등 마취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술 전날 환자가 수술승인서 용지에 서명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그 준비로서의 마취를 할 때에 병원의 의료팀이나 마취담당의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특히 전신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마취 전 환자의 신체적 상황의 검사

마취의는 마취 전에 환자가 마취에 적응할 수 있는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취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마취의는 마취 전에 환자의 신체적 상황을 미리 검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수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마취의는 마취시술에 앞서 마취시술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4. 마취의 시술 시 및 마취 후의 주의의무

마취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의 시술 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그 장 · 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 · 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또한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마취환자가 수술 도중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환자보다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마취환자가 의식이 회복하기 전의 기면 또는 혼미의 의식상태에서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마취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마취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