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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과 의사의 설명의무

by Money Sense 2023. 6. 13.

장기이식은 의료행위로 의사가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여 그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식할 때에도 장기적출이나 장기이식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에 따라서 전문의로서의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설명 · 동의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가 먼저 설명을 하고, 장기기증자나 장기수령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적출과 적출한 장기의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근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만일 의사가 장기이식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다든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다든지 한 결과로 장기기증자나 장기수령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장기이식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1. 장기이식에서의 의료과오책임

의료과오는 의학의 학문적 수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과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사책임이 성립한다. 장기이식에서도 의료과오에 의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 ·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전문의사는 장기이식에 대하여 고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의사는 장기이식수술에서 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한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에 따라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의사는 장기이식에 따른 의학적 문제, 이식적응성, 조직적 합성, 거부반응, 합병증 등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주의할 의무가 있다. 만일 과실에 의한 장기이식수술 및 기타 부수적 의료행위를 통하여 장기수령자인 환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과오에 의하여 환자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만약 의사의 의료과오로 환자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한 긴급한 사정이 생기고, 그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친족이 필요한 장기를 제공한 경우에 의사는 그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2. 장기이식 · 적출에 대한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

의사가 환자나 장기기증자에게 장기적출이나 적출된 장기의 이식 이전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한 경우에 환자나 장기기증자의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되지 아니한다. 만약 전단적 장기이식이나 정기적출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의사는 환자나 장기기증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장기이식 및 장기적출에 대한 설명의무

의사의 설명의무와 설명에 대한 동의의 원칙은 역시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의사는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에게 장기이식수술의 위험성과 그 후유증 및 긴급성, 의학적 기술 수준과 개인적 경험에 의한 성공가능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장기이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선택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모든 다양한 치료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의사는 부담한다. 그리고 환자가 필요한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 한 동의는 무효이므로, 설명 없는 장기이식은 환자에 대한 신체침해가 되고, 의사는 설명흠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장기적출을 위하여는 반드시 장기제공자 혹은 그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장기제공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본인 스스로 혹은 그 유족이 승낙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고,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뇌사자와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특히 장기적출을 위한 동의나 승낙은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얻어야 하고, 만일 장기기증자의 종교적 또는 철학적 이유로 인하여 장기적출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적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장기기증자 혹은 그 유족의 장기적출에 대한 동의나 승낙의 전제조건으로서 의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장기기증자가 장기적출을 승낙하기에 앞서 장기적출에 관하여 장기기증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따른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적법화하는 요건으로서 어느 의료행위에서나 요구되는 의사의 의무이므로, 장기적출도 신체적 침습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장기적출에서도 역시 설명에 의한 동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장기적출을 하는 의사는 미리 장기기증자에게 장기기증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과연 자신이 어떤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