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란 구조요청을 받은 구조대원 등이 응급조치를 하여 병원에 운반된 응급환자에 대하여 진료나 간호를 하는 의료처치를 가리킨다. 응급의료의 경우에는 응급병원이 병상이나 병력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선 병상의 중증성이나 긴급성에 따라서 의료처치를 행하고, 신속하게 검사 · 진단 · 치료 등을 실시하게 된다.
1. 응급의료에서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및 동의를 얻을 의무
응급의료에서도 원칙적으로 의료 수준이 의사의 주의의무의 기준이 된다. 다만 응급의료의 특성으로부터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에서 요구되는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엄격한 의무와 비교하여 의사의 의무가 완화된다. 중태에 빠진 의식불명의 환자가 긴급수술이 필요한 응급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의 설명의무나 동의를 얻을 의무는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그러므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개요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상세한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응답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 · 동의보다 환자의 생명구조가 우선한다. 예를 들어 중증의 자궁근종환자가 다량의 출혈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내원하여 긴급하게 자궁적출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사태로서 미리 환자에게 수술의 동의를 구하더라도 환자는 분명하게 그 응답이나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환자의 명시의 승낙을 얻지 않고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수술을 실시한 한, 위법이 되지 아니한다.
2. 문진의무
본래 환자의 병상 · 병력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는 적절한 문진이 필요하다. 만약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동반자 등에 대하여 문진 하여야 문진 하여야 한다. 명정상태에 있는 교통사고의 부상자가 응급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의사로서는 부상을 당하게 된 사정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응급대원이나 동반자 등에 대하여 충분히 문진을 하지 아니하면 과실이 된다. 또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부상자에 대하여 의사는 부상상황, 부상 시의 의식상태 및 그 후의 의식상태의 변화, 다른 여러 병상의 유무나 변화 등에 대하여 문진을 하여 뇌손상에 의한 의식장애를 명정상태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환자 자신 또는 환자의 배우자 등 동반자로부터 환자의 음주량, 음주시각, 섭취한 주류 등의 사정을 충분히 문진 하여야 한다.
3. 검사의무 및 입원치료의무
응급치료에 필요한 검사로는 활력징후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X선검사, 심전도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검사를 어느 범위에서 실시하는가 하는 문제는 상병의 종류, 증상의 정도, 검사기법의 특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중상환자가 응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얼마 후 사망한 경우 활력징후 검사나 X선 검사 등을 실시한 여유가 있고, X선 검사 등을 적절히 실시한 경우라고 하면 환자의 흉부 · 복부 등의 손상, 출혈 등의 유무나 그 정도의 파악이 가능한 때에는 필요한 X선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검사의무의 위반으로 된다. 응급환자를 진찰한 의사는 문진이나 초기검사를 통하여 그 후의 계속적인 검사, 치료, 수술, 경과관찰 등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한가, 외래로 충분한가 혹은 다른 병원에 전원시 켜야 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나, 원인불명의 발열, 우발적인 급성발작, 병상의 돌연악화 등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 입원하면 효과적으로 검사 ·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환자 등은 입원가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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