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사기에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가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의료처치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안락사라고 한다.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를 시행하면 살인죄의 성립 여부를 비롯하여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하에서는 연명치료중단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하려면 먼저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치료가 역학적으로 무의미하여야 한다. 자연적인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이 가능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전제로 그 당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료 수준에 의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비로소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하다. 물론 환자의 회생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쉬운 일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불가능으로 판단된 환자가 후에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환자가 회생가능한지 회생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한 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 의학의 지속적인 발달에 따라서 환자를 회생시킬 치료방법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연명치료의 중단은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과정에 진입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환자가 이미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하여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통제하거나 사망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
2 치료중단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
연명치료의 중단을 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거나, 또는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환자의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관,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을 위한 의사가 추정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연명치료의 중단을 위한 환자의 의사는 진지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합리적인 경우이어야 한다. 환자로부터 단지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단편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이거나, 구체적인 자신의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그저 추상적인 견해를 표명할 정도인 때에는 환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진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때에는 환자가 사전에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한 구두의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인생관이나 종교, 평소 언행이나 생활태도와 현재의 질병상태, 환자의 기대생존기간이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 치료를 계속할 경우에 생길 환자의 상태변화, 환자가 받게 될 통증이나 후유증 등도 종합하여 객관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야 한다. 의식을 상실한 환자의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청구 자체가 실제로는 환자가 아닌 가족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다만 환자 가족의 개인적인 판단기준이나 생각에 따라서 환자의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함부로 그 의사를 추단 하거나, 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환자의 가족 등 주변사람의 의사를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되므로,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정한 때에는 신중하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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