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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by Money Sense 2023. 6. 18.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설명의무의 위반과 환자에게 생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설명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의사로부터 설명이 유효하게 행하여진 경우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설명의무의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라고 하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사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1.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학계의 입장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면 의사는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의사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는 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 혹은 각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전손해배상설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전단적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신체침해에 해당하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생긴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전손해배상설은 설명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의사의 의료행위가 비록 적정성 및 적응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야기된 전손해에 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다고 보는 견해이고, 이에 반해 정신적 손해배상설은 의사가 적정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고 할 때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의사가 침해한 법익은 환자의 신체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의사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는 인격권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다. 정신적 손해배상설은 의료행위가 의술적 적정성과 의학적 적응성만 갖추고 있다면 그 의료적 침습 자체는 이미 신체침해라는 구성요건이 결여되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신체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결국 정신적 손해배상설에 의하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사는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한 위자료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본다.

 

2.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로 보고, 다만 예외적으로 전손해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판례에 의하면 설명의무위반의 경우 자기 결정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을 청구하는가, 전손해를 청구하는가에 따라서 환자가 입증하여야 할 정도가 다르다고 본다. 이 중 위자료청구만을 인정한 경우를 보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설명의무의 해태 또는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하여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한 사실만을 입증하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환자가 설명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하면 사망 등의 결과가 생기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관계까지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기 결정권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판례가 전손해를 인정하는 경우를 보면, 설명의무위반의 결과로 인한 전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손해청구의 경우에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위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