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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있어 환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과실상계

by Money Sense 2023. 6. 20.

의료행위에서도 이상한 결과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환자의 과실이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행위는 본래 의사와 환자의 공동관계이므로,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환자의 행동이 치료효과의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의료과오가 생기거나,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액의 결정에 환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의료과오에 대하여 환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결정할 때에 환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환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정에 의한 과실상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1. 환자의 체질적 소인

의사의 과실에 더하여 소질, 병상, 병력, 연령이나 사고에 의한 기질적 변화, 기능장해 기타 신체적 조건과 같은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 경합하여 환자의 손해를 생기게 하거나, 더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환자의 소인에 의한 기여도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비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다수설은 환자의 체질적 소인을 과실상계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는 참작긍정설이고, 소수설로서 체질적 소인의 참작을 부정하는 참작부정설이 있다. 판례는 과실상계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환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의료과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의료과오와 환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때에는 환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 소인과 같이 환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의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기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환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2. 질병의 위험도 및 수술의 난이도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 의료행위 자체에 악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의사의 의료과오와 환자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환자의 요인이 반드시 귀책사유에 의하여야 하지는 않고,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환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의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경우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 경우에 의사의 책임이 제한된다. 또 어떠한 예로서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사용된 고관절전치환술은 관절유합술에 비하여 수술의 난도가 높으므로, 수술의 난이도를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판례를 보면 수술의 난이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경우가 있다. 

 

3. 입증방해

의료과오책임에서 입증방해는 흔히 의사 측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의사의 입증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도 입증방해라고 할 수 있다. 입증방해의 사항 및 입증방해의 정도 등을 손해배상의 책임이나 그 손해액을 정할 때에 공평의 이념에 따라서 참작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의사로부터 상당한 의학적 근거가 제시된 사체해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유족으로서는 사체해부에 대한 의사의 요청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유족이 사체해부의 거부로 인하여 해부소견에 의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사인해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체해부를 거부한 환자의 태도를 위자료산정시 고려할 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