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통상의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의료과오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서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를 가리킨다.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예견 유무를 묻지 않고, 환자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라고 한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다. 적극적 손해에는 현실적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이 감소하여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소극적 손해에는 일실수입과 같이 노동을 할 수 없는 결과로 상실한 장래의 이익이 해당한다.
1. 생명침해의 경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례비 자체가 생명침해라고 하는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침해를 야기한 의료사고에 즈음하여 유족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의료사고로 생긴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례비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범위에서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된 관구입비, 영구차운반비, 비석제작비, 부고발행비, 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장례비손해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100일제는 탈상제라고 하여 인정되므로 그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삼우제, 49재, 청명제 등의 제례는 건전가정의례준칙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의료과오로 인한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묘지구입비 관련으로 망인의 시신을 묘지에 장사 지내는 관습은 고유의 관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토지가 일단 묘지로 사용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상당한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과오로 사망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에 그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한다. 다만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소구 하는 묘지구입비는 30제곱미터의 매수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2. 신체상해의 경우
수술 기타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와 검사비, 의약품 등 약제의 구입비용 등과 같은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환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거나 또는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의료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진료를 받는 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향후 치료비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부상이 치료된 후 남아있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의 고정에 사용된 내 고정금속정의 제거수술비와 물리치료 등과 같인 증상의 개선비용, 증상악화의 방지나 생명연장을 위한 항견련제 및 항생제의 복용비용,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복용비용 등과 같은 향후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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