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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있어 손해배상책임 청구의 주체

by Money Sense 2023. 6. 19.

민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은 출생에 의하여 권리주체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출생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 한 모든 사람은 의료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본인, 환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태아의 경우 권리능력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환자 본인의 청구

민법 제390조나 민법 제750조는 의료과오의 경우에 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부담하는가에 대하여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가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의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사람, 즉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환자 본인의 사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먼저 환자에게 발생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혹은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원시적으로 취득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학설의 대립이 있다. 먼저 상속설은 손해배상청구권이 환자 본인에게 발생하고, 환자의 사망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상속설에 의하면 아무리 즉사라고 하여도 환자가 의료과오로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치명을 입은 때에 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사망으로 인하여 드디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본다. 반면 고유피해설은 생명침해를 입은 환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가족이 고유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2. 환자 가족의 위자료청구

생명침해의 의료과오를 범한 의사는 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면 의료과오에 의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에게 생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의사는 위자료지급의무를 부담하거나, 자녀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부모에게 위자료청구가 인정된다. 민법 제752조의 확대해석에 의하면 신체침해의 경우에도 환자의 가족이 샘여 침해에 비견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 민법 제752조를 적용하고, 환자의 가족의 범위를 부모 · 배우자 · 자녀에 한정하지 않고 민법 제75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족과 실질적으로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신분관계가 환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에게도 민법 제752조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3. 태아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하여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태아도 부양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자신의 고유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민법 제762조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경우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는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하여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하고 있다. 학설상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후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학설상으로는 해제조건설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으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경우와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