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이외의 손해, 즉 의료과오에 의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을 정신적 손해라고 하고, 그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위자료의 본질에 대하여는 일종의 사적제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적 제재설은 위자료를 의료과오를 저질러서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의사에게 금전배상을 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로 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위자료를 사적 제재로 보는 견해는 없고, 현재 위자료를 일종의 손해배상으로 보는 손해배상설이 통설이다. 위자료로 배상되어야 할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는 달리 그 금액을 구체적 기준에 의하여 확정하기가 불가능하여 법원이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자유재량에 기하여 산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의 확정 · 평가의 곤란성만으로 위자료의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의료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환자나 그 가족이 위자료를 받고 기쁨을 느끼거나, 또는 그 금전을 가지고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고, 자기에게 필요불가결한 물건을 구입하며 저축을 하여 느끼는 즐거움 등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잊게 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는 금전에 의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위자료청구가 불인정되는 사례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신체나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역시 환자의 생명을 해한 의사는 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비재산적 혹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으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에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학계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다만 채무불이행에서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즉 특별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그러므로 환자가 의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더라도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통상 그 고통도 위자 된다고 보며, 다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 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의사가 알거나 알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의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2.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
환자가 의료과오로 생명침해를 당한 경우에 누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환자 본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이 있을 수 있다. 의료과오가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든 환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의료과오로 환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환자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환자가 의료과오로 신체침해를 당한 경우에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그 정신적 고통의 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론이 없다. 다만 환자가 의료과오로 인하여 바로 사망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환자가 의료과오로 생명침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먼저 환자 자신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생기고, 환자가 포기하거나 면제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그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므로, 예컨대 의료과오로 환자가 생명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에게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한다. 또한 민법 제752조에 의하여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과오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는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의 위자를 목적으로 하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상당하다. 위자료의 산정에서는 재산적 손해와 달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자료 ·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은 제반사정 예컨대 피해의 종류 · 정도는 물론, 환자 등 위자료청구권자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타당한 위자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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