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6조는 과실상계라고 하는 표제 아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3조는 민법 제396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의사책임이든 불법행위에 의한 의사책임이든 모두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과실상계가 되기 위하여는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의료과오 · 손해 · 인과관계가 구비되어야 하고, 의료과오 혹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환자가 부주의에 의하여 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과오 그 자체에 대하여 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사만이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의 발생 혹은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만 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도 과실상계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1. 환자의 과실
문진은 의사의 질문과 환자의 대답에 의하여 완성된다. 문진의 결과는 진단과 진료방법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는 의사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적절한 대답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에게도 정확한 문진의 성부에 관하여 일응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문진에 대한 환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문진에 대한 환자의 책임은 환자의 연령 · 교육정도 · 기왕력 등에 따라서 불충분하다고 하여 항상 환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다만 의사의 질문에 대하여 환자가 거짓으로 대답을 하고, 그 결과 의사가 환자의 신체 · 증상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못한 경우에는 그 오진을 전적으로 의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2.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비협력
환자는 의사가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환자가 의사의 검사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결과로 의료과오가 야기된 경우에는 환자의 기여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있다. 물론 환자는 의사에 의하여 지시된 검사가 예상된 병명, 환자의 신체조건, 다른 검사방법과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감당하기 곤란한 특단의 위험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검사수인의무 여부는 검사목적과 검사방법의 적합성, 치료방법의 설정을 위한 검사의 중요성과 검사에 의한 위험 및 검사에 수반하는 환자에 대한 고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는 약제의 복용 · 안정유지 · 수면시간의 준수 등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사항을 충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 만일 환자의 요양방법에 관한 의무위반에 의하여 소기의 치료효과를 얻을 수 없거나, 치료효과가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될지라도 환자의 기여과실이 인정되므로, 의사책임이 부정되거나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감경이 인정된다.
3. 병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환자의 수술수인의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충돌한다. 물론 근본적으로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는 환자가 자기 결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수술수인의무는 특히 재수술과 같이 의료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치료 목적상 다시 수술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수술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고, 또한 큰 고통이 따르지 않는 동시에 양호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재수술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항상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침습을 인용하여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 특히 재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병상이 악화될 위험이 확실하고, 병상의 유일한 치료방법이 재수술인 때에는 더욱 환자에게 수술수인의무가 요청된다. 만약 환자가 재수술을 인용하면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술을 거부하여 의료과오가 야기된 경우에는 의사책임의 부정 혹은 경감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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