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의료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알게 된다. 혹은 의료행위에서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알아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흔히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혹은 건강상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는 의료행위를 위하여 집안의 병력이나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상의 비밀까지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사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안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 비밀준수의무
비밀준수의무는 의료윤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밀이란 의사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말한다. 병상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환자 본인이나 특정한 본인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실 또는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때에 환자 본인의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있는 육체적 · 정신적 결함이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판명된 때에도 환자의 육체적 · 정신적 결함을 타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가 환자 본인의 이익으로 인정된다면 역시 육체적 · 정신적 결함도 비밀이 된다. 또한 공개에 의하여 환자의 불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내용도 만일 환자가 타인에 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에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
2. 비밀의 누설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누설의 방법은 문서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불문한다. 또한 환자의 비밀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방치하여 다른 사람이 열람을 통하여 비밀을 지득하는 경우도 비밀 누설이 된다. 누설의 상대방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삼자이다. 그러므로 환자 본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환자에게 감염방지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도 감염인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그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 본인에 대한 질병의 누설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근친자에 대한 고지는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 특히 친권자가 친권의 행사로서 자녀의 비밀에 관하여 의사에게 질문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는 비밀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률은 간호사 등 의료행위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고지가 누설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료행위의 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의사는 역시 간호사 등 이행보조자에 대하여도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등 이행보조자가 문진을 함께 듣는다거나, 진료기록부를 본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가 간호사 등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환자의 비밀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비밀을 고지한 때에 한하여 누설이 된다.
3. 비밀준수의무의 면제
의사의 비밀준수의무는 의사에게 부과된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비밀준수의무는 환자의 개인적 사생활 혹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환자의 개인적 이익보다 더 중요한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제삼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밀공개가 요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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