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이 성립하면 의사는 일정한 질병에 대한 진료행위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의료보수를 의사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진료의무와 의료보수지급의무 두 의무가 의료계약의 내용의 중심이고, 양 의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이외에도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설명의무, 비밀준수의무, 진료기록의무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환자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1. 진료의무
의료계약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 주사, 투약, 수술, 수혈, 방사선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의사는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에 의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병을 반드시 고쳐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의사는 진료의무의 이행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면 된다. 그러므로 만일 의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비록 예기치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진료의무의 이행에 따른 의사의 주의의무는 어느 한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의료상 필요한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두 가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도 어떤 의사 자신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일반적인 의사, 즉 의료직업인으로서의 보통인, 표준인 또는 합리적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일반 평균적으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의 범위는 물적으로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지식 및 의학기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결국 의료행위를 할 때에 의사는 통상의 평균적인 의사가 지니고 있어야 할 그 당시의 의학상의 지식과 기술에 따라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환자를 치료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평균적인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그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의료상의 기술이란 새로운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전문서 · 의학잡지 · 학회지 등의 문헌, 임상례, 의료관계 관련 규칙 · 명령 · 제반 법률 및 각종의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 진료개시의무
법률 혹은 국가의 의료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의료를 구원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의무는 의사에게 적용되어 온 의료윤리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도 진료의 거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는 환자로부터 진찰이나 치료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진료행위를 거부하지 못한다. 특히 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사가 환자의 진료나 치료에 대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의사의 진료거부나 진료거절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의 진료거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어떤 경우인가에 대하여는 환자의 증상 및 해당 의사의 양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이유의 여부가 판단된다.
3. 설명의무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 간의 문진에 의하여 시작된다. 환자는 의사에게 병상을 설명하고 의사는 진단결과 및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적 수단과 그 경과, 위험성, 대체적 의료처치방법 혹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가 지키고 따라야 할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행위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널리 의사의 설명의무라 한다.
'♧ 각종 전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의 성감별행위 · 성별고지행위 금지의무 (0) | 2023.06.08 |
---|---|
의사의 비밀준수의무 (0) | 2023.06.08 |
미성년환자의 의료계약 효력발생 문제 (0) | 2023.06.07 |
의료계약의 유형 (0) | 2023.06.07 |
의료계약과 계약원칙 (0) | 2023.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