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특징과 의료행위를 둘러싼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이는 대단히 복잡하여 요약이 쉽지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가서 증상을 말하고 문진을 받는 것에서 시작하여 검사 · 진단에 의하여 병명과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투약 · 주사 · 수술 등 각종의 치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1회의 의료처치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나, 1주 · 1달을 넘어 1년 그 이상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의료사고 내지는 의료과오에 의한 의료분쟁의 가능성은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있다.
1. 의료의 특징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의사의 본질적 임무에 해당한다. 치료임무는 의료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다. 치료란 넓은 의미에서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유지에 대한 배려, 환자가 겪는 고통의 완화, 환자의 심리적 안정, 미용적 개선 등을 포함하여 일컫는다. 다만 의사의 치료임무에도 한계가 있어 신체의 일부를 함부로 절단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것이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 당시 적용되는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수준이 직업상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이나 재교육 및 보충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의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의 수준은 규범적으로 결정되고, 새로운 발전에 적응하여야 하며 낡은 치료방법에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학이나 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는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반감기가 10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의 발전이 빠르다. 의사는 의학이나 의료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도 노력하여야 한다.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특이한 임상례의 보고는 의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의사의 직업자유 및 학문자유에 비추어, 또한 환자의 복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2. 의료분쟁의 발생과정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내지는 판단하는 의료행위를 가리킨다. 진찰의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병명의 의학적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오진이라고 한다. 의사의 진단이 객관적인 질병의 실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오진은 의사의 질병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물론이고,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나 검사방법을 잘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오진에 의하여 병명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오진에 의하여 의료과오로 이어지고, 흔히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분쟁이 야기된다. 진단의 확정에 의하여 치료가 개시된다. 치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진단에 의한 치료방법의 선택 혹은 치료에 필요한 의사의 주의의무이다. 치료는 투약 · 주사 · 수혈 · 수술 등 각종의 의학적 수단을 가리킨다. 치료과오에 의한 의료분쟁은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나 치료를 하고도 치료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야기된다. 또한 오진으로 인하여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도 치료과오에 의한 의료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의료분쟁은 의사의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아닌 요양지도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료과오가 환자의 간호를 위한 지시 ·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주의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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