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 · 문진 · 타진 · 청진이나 기타 각종 검사에 의한 진단, 주사 · 투약 · 수술 또는 기타 다양한 의료처치 행위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과 행하여지는 다양한 기술적 범주에서의 특징 그리고 그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을 갖는다.
1. 위험내재성
모든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환자에 대한 침습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행위는 항상 큰 위험이든 작은 위험이든 위험을 수반한다. 특히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에 의하여도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의료행위에 존재하는 위험내재성으로 인하여 의료행위에 의하여는 항상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신체를 본질적으로 침습하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는 의료행위에 내재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도의 주의 혹은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예측곤란성
환자는 사람마다 신체의 구조 및 기능이 상이하다. 모든 환자는 개별성을 갖는데, 어떤 환자는 정상인의 범주에서 전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상하게 반응하는 과민성체질 이른바 특이체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의사는 환자의 개인차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사는 치료의 효과 혹은 부작용의 방지를 위하여 환자를 개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관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특이체질도 적지 않으므로,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학에서도 의료행위는 필연적으로 예측곤란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재량성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다양하고 유동적인 다양한 의료행위에서 어느 정도는 재량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판례 역시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판결문을 통한 예시를 살펴보면, 산모의 태아가 조기분만되면서 태아가 난산으로 인하여 분만 후 사망에 이른 경우 조산위험이 있기는 하더라도 산모에게 분만진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사가 내진이나 초음파검사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행위는 진료행위에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나, 의사가 단순한 출혈을 동반한 자궁경부염의 증세를 보이던 환자에 대하여 비수술적 요법에 의한 완치가능성 여부를 가려 보지 않고 바로 자궁적출술의 방법을 택한 경우 이는 의료과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4. 밀실성
의료행위는 수술실과 같이 공개되지 않은 일정한 공간에서 실시된다.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직업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의료행위에 대하여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환자는 의료행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역시 판례도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에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라 하며 의료의 밀실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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