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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의 근거로서 법률상 규정

by Money Sense 2023. 6. 26.

누구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의사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그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누구나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하여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생명과학기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그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사의 설명의무의 근거로서 법률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임상시험 및 조직기증, 장기적출 등에 대한 동의 · 설명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의사는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의 도중 피험자의 건강에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과 보상절차 등을 피험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중 피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과 보상절차 등을 피험자에게 설명하고 피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이해능력 · 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인체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의사는 조직기증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인체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의사가 동의를 얻는 때에는 미리 조직의 보존기간 기타 보관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기기증은 본인 및 가족 · 유족의 동의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장기기증에 대한 본인의 동의는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이식을 동의하는 때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인정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고,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뇌사자와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 및 설명

의사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응급의료의 설명 · 동의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의사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른 의사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때에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기타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 동의는 법령이 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 동의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서면설명과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3. 제대혈의 기증 · 위탁에 대한 동의

산모가 제대혈을 기증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산모에게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대혈의 채취방법 및 그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제대혈의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제대혈기증자, 제대혈을 위탁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대혈기증, 제대혈위탁의 철회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제대혈기증 및 제대혈위탁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